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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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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약속했던 정보 제공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미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의 반도체 제품에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구매를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미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였다.


브라이튼 여의도


엔비디아도 마이크론처럼 관련.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인수 당시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아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당시 엔비디아는 데이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8조5000억원을 들여.


중국 차이신에 따르면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엔비디아의멜라녹스지분 인수 승인을 위한 추가 제한 조건에 대한 시장감독총국 공고'를 위반해, 반독점 조사를 정식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인수계약 4년 지나 들추는 중국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가시장규제국은 엔비디아의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멜라녹스인수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2020년멜라녹스를 69억 달러(약 9조8,000억 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중국 당국은 합병 후에도 중국.


감독총국은 이날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정보기술(IT) 기업멜라녹스를 인수한 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겼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경쟁사에 90일 안에 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69억 달러(약 9조8000억 원).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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